[방산 이슈 진단 (78)] 국산으로 둔갑해 도입된 ‘교육훈련용 드론’ 부품 원산지 확인하고 시급한 보안조치 이뤄져야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2.10.05 10:51 ㅣ 수정 : 2024.03.27 10:52

대다수 국산 드론 중국산 저가 부품 사용해 보안에 매우 취약하고 정비 유지에도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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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제도개선 효과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심층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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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KOREA 2022’에 전시된 미국 TEAL사의 소대급 드론 ‘골든이글’의 GCS. 삼성전자 갤럭시 탭(우측)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육군은 올해 6월부터 Army TIGER 시범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Army TIGER’란 4세대 이상의 지상전투체계로 무장한 미래 지상군 부대를 상징하며, 지상·해상·공중 및 우주·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동시통합작전을 수행한다는 작전개념을 갖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전력이 드론과 로봇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이다. 

 

육군 도입 드론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 부품 사용해 제조

 

여기서 등장하는 다양한 기능의 드론을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육군은 교육훈련 예산을 활용하여 매년 수십억원 상당의 국산 상용드론을 구매해왔다. 최근 기자가 만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육군은 국내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내세워 국산 드론을 구매하거나 개발해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후 육군에 납품된 2,000대 이상의 교육훈련용 드론은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드론이었다. 

 

문제는 국산 드론 제조에 사용된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 천진에 본사가 있는 드론부품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 ‘FoxTech’를 통해 국내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중소 드론 제조업체들은 여기서 구매한 부품을 조립해 ‘국산 드론’으로 둔갑시킨 후 군에 납품해왔다. 참고로 FoxTech는 ‘군사 목적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FoxTech의 드론 부품은 군사 목적 사용이 금지돼 있어 납품된 드론에 고장이 발생하면 군에서 직접 구매하기 어렵다. 게다가 드론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부도가 나면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Army TIGER 여단의 드론 80%가량이 부품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며, 현재 군 행사에 활용되는 드론들은 작동 가능한 일부만 갖고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부품 사용 금지한 미군은 조종장치로 삼성전자 제품 선정

 

한편,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 848조를 제정해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에 법인을 두고 해외 생산한 드론 부품 9종에 대한 군 납품을 금지한다. 주로 센서, 짐벌, 모터, 드론 조종장치(GCS, Ground Control Solution), 데이터저장 및 송수신 장치, FC(Flight Controller) 모듈 등이다. 따라서 중국 부품이 들어간 드론을 한국군이 운용하면 한미연합작전 간 지휘통제는 물론 군사정보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중국 부품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중국 서버로 자동 저장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군은 보안이 확보된 동맹국 장비를 도입한다. 상용 드론에 암호모듈 장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설계 및 가격 변경과 별도 인증이 필요해 기술 발전속도에 맞춘 신속한 도입에 애로가 있으므로 영상의 서버 전송을 차단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 미 육군은 지난 2021년 대대급 무인기(UAV) 조종장치를 삼성전자 갤럭시 S20으로 채택한 뒤, 소대급 드론의 GCS로 삼성전자 갤럭시 탭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장비들은 성능과 보안을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알려져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도입됐다. 하지만 최저가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드론 제조업체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미군들조차 의아해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문제 있으면 군 납품 불허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유사시 한미연합작전을 펼쳐야 하는 한국군의 드론은 양국의 안보 차원에서도 악성코드가 심겨져 있는 중국 부품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 부품 유통사가 한국업체일 경우 한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은 더 높아 관세청과 공조해 군에 납품되는 드론 부품의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부가 사이버보안에 치명적 약점이 있는 중국 부품 사용을 묵인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런 연유로 드론 사업의 선결 조건은 상용제품을 도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이미 군에 도입된 2000대 이상의 교육훈련용 드론부터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적절한 보안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국내 산업기반 부족으로 해외에서 일부 드론 관련 부품을 도입할 경우 사이버보안에 문제가 제기된 부품의 군 납품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국방부 국방개혁실에서 이런 문제를 일부 인식하고 무인이동체 TF를 만들어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정보보호 제품에만 적용하던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를 드론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사이에 대대급 드론 전력화에도 중국 부품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원적 대책 강구와 함께 우선적 조치를 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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