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대변하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공매도 3대 개혁 추진하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개미투자자들이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공매도 제도가 9월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가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처벌위주의 개선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백혜련 국회정무위원장이 불법공매도 뿐만 아니라 공매도 시스템 자체를 수술대에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개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백혜련 정무위원장, 불법공매도 처벌 위주의 정부대책 비판...공매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 제기
백혜련 위원장은 지난 7월 28일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지금 시장교란 행위로 주가가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공매도의 역할이 있는 건가"라면서 "(시장 교란은) 불법 공매도의 문제가 아니다.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설계 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맞서 김주현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법 공매도가 피해를 준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일반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 단속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매도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백 위원장은 개미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공매도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나중에 해당주식을 되사서 상환하는 제도이다. 주식을 되사는 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즉 기관투자자가 하락장에 베팅하는 게 공매도이다.
개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 중심의 공매도가 주식폭락의 원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에 금융권은 공매도의 '주가 거품 조정기능'을 강조한다. 공매도가 없으면 특정 주식의 과열이나 이상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형평성 문제이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한다고 해도 기관투자자가 개인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백혜련 위원장이 한투연에게 강도높은 공매도 개혁안 제출받아...개미투자자가 주장해온 '불법공매도 방지', '공매도 비중 축소', '공매도 형평성 강화' 등 3대 개혁방안 담겨 있어
정부가 제시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은 불법공매도 발생 시 대책이다. 검찰 조직 내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신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 박탈 등이 핵심이다.
백혜련 위원장은 최근 시민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게 요청해 공매도 개선방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위원장이 한투연에게 받은 공매도 개선안의 이름은 '공매도 개혁으로 1400만 국민 행복시대 열기'이다. 그 핵심은 세 가지 정도이다. 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도입, 공매도 비중 축소, 개인과 기관 간의 공매도 형평성 강화 등이다.
우선 △담보비율 통일(외국인 및 기관은 105%이고 개인은 140%인 담보비율을 일본처럼 130%로 통일) △상환기간 제한(개인 90일 외국인 및 기관 1년인 상환기간을 90일 또는 120일로 통일하고 상환후 1개월 동안 재공매도 금지) 등은 공매도 형평성 강화 조항. △무차입공매도(불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도입. △공매도 규모 제한(종목별 발행 주식수 3∼5% 이내)은 공매도 비중을 축소하는 제도 등이다.
이에 반해 정부가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책은 △기관·외국인 공매도 후 90일 지나면 의무보고 △대량 공매도 시 상세 대차정보 의무보고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140%에서 120%로 인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등이다.
정부 개선책은 담보 비율 조정을 제외하고는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공매도 제도는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관대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이를 바로 잡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오히려 기관·외국인 투자자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시 담보 비율을 120%로 낮추는 안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도 선심성 제도 개선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학계 및 시민단체들은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을 높여서 대규모 공매도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코스피 상위 종목에 단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대규모로 코스피 상위 종목 공매도를 진행할 경우 주가의 하락과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줘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투연은 지난 1일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간 삼성전자 등의 종목에 불법공매도 한 사실이 적발되자 금융당국이 최근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불법공매도로 증시 혼선과 개미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공매도 행위로 10억원 과태료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