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해주는 30조 규모 '새출발기금' 9월 시행될 듯...김주현 금융위원장, "차질 없는 집행" 강조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8.02 14:32 ㅣ 수정 : 2022.08.02 14:34

김주현 위원장, 2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서 125조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책집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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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여권 인사들도 제동을 걸고 있는 '새출발기금'을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로 상환이 어려운 수준의 빚을 떠안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조성된 30조원 규모의 예산이다. 대출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그리고 대출원금의 60~90%를 탕감해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정책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취약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총출동했다.

 

김 위원장이 차질없는 집행을 강조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 채무 조정 등 맞춤형 지원 등 80조원과 개인 대출자를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 대출 45조원 등이 포함돼있다. 이 중 80조원에는 새출발기금 30조원이 포함돼있다.  

 

김 위원장이 차질없는 집행을 강조한 것을 '새출발기금' 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출발기금은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대상 선정 기준이 문제이다. 채무조정 한도가 무담보 10억원을 포함해 자영업자는 25억원, 소상공인은 30억원까지이다. 25억∼30억원의 채무를 진 사람들이 과연 서민이냐는 반발이 거세다. 

 

채무조정 내용을 두고도 비판이 많다. 코로나 만기연장 조치를 받고 있거나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주고, 최장 20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이자도 경감해준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는 '부실 차주'로 분류해 무담보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준다. 신용대출 10억원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최대 9억원까지 원금을 탕감해준다는 이야기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지자체장들은 빚 탕감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채무조정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주현 위원장이 민생금융 패키지 125조원의 차질없는 집행을 강조함에 따라 새출발기금도 예정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럴 경우 새출발기금 집행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이 8월중에 발표되고 9월에 시행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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