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배달대행 플랫폼 최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김소희 기자
입력 : 2022.07.27 17:36
ㅣ 수정 : 2022.07.27 17:36
배달대행·퀵서비스 우수 업체 인증 받아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대표 이태권)가 배달대행 플랫폼 최초로 국토교통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인증을 주는 제도다.
인증 취득으로 바로고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혜택을 받는다. 또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의 정식 일원으로 운영에 참여하며 민간보험 대비 저렴한 유상운송 보험을 마련하는 등 라이더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주요 평가 분야는 △교통 안전 확보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 크게 4가지다. 세부 심사 항목에는 사고예방 및 피해 감축, 종사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있다.
바로고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의 비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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