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서 시간당 1만5100원인 '가구유형별' 적정 생계비 기준 제시돼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6.09 16:22 ㅣ 수정 : 2022.06.09 17:21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서 소상공인 대 노동계 간의 최저임금 갈등 심화될 듯
소상공인은 업종 및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요구 VS.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대폭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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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윈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노동자생계비 및 최저임금 비교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9일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 또는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월급·시급 등)를 어떻게 할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등의 문제를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이 이 같은 이슈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현행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높은 수준이라면서 '업종별' 및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주장이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대기업 및 소상공인 대 노동계 간의 견해 차이가 극심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위원들이 산출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5100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4066원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작년 8720원, 올해 9160원이다. 따라서 노동자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역대급 최저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노동자위원들이 이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은 아니다.

 

한 노동자위원은 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최저임금위는 '비혼 단신 생계비'를 심의에 활용하는데, 비혼 단신은 전체 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다수 노동자는 평균 2.94인의 가구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소득원"이라며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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