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 개선···고객 선택권 강화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6.08 09:55 ㅣ 수정 : 2022.06.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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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우리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수령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대면·비대면) 개선에 나선다. 

 

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개선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이용하는 고객이 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 기간 지정 방식(수령 기간 지정)과 금액 지정 방식(수령 금액 지정)으로 이원화했다. 기존의 정액지급형이나 조기집중형 등 다소 복잡한 수령 방식을 통합한 것이다. 

 

또 연금 수령 고객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자유 인출 방식과, 연금을 수령 중인 고객이 필요 시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 1회 추가 인출이 가능한 일부 인출 방식을 신설했다.

 

기존 연금 수령 신청 시 방식을 한 번 설정하면 수령 개시 후 변경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금 수령 중인 고객도 상장지수펀드(ETF)로 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권을 개선했다.

 

DC/IRP 등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 시 상품 교체 편의성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ETF 거래 시 반드시 기존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을 현금화한 후 매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기존상품과 ETF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해졌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작년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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