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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도 40년 '초장기 주담대' 판매한다...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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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주 기자
입력 : 2022.05.24 07:52 ㅣ 수정 : 2022.05.24 07:52

"월 상환부담 줄지만 총이자는 늘어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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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시기에 맞춰 대출 보유자들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사에서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한현주 기자]  금리 인상시기에 맞춰 대출 보유자들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사에서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했다.

 

대출을 갚아야 할 기간이 길어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도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평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선보인 데 이어 한화생명과 삼성화재, KB손해보험까지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등 타 보험사들도 조만간 출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의 40년 만기 주담대는 삼성생명이 처음이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만기가 늘어나면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출시했다“고 말했다.

 

만기가 늘어나 연간 상환해야 할 원리금 액수가 적어지면,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DSR이 감소해 대출 한도가 상향될 수 있다.

 

가령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규제지역 내 9억원짜리 아파트를 연 4.95%의 금리(원리금균등상환 방식)로 주담대를 받아 구매하려는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적용시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액수는 3억6000만원(9억원×0.4)이 된다.

 

여기에 2금융권은 DSR 규제가 50%로 적용돼 4억3200만원 대출한도가 된다. 40%로 적용되는 1금융권보다 대출 한도가 더 높다는 애기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올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부터 DSR규제가 적용된 가운데 올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새 정부가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기로해 주담대 한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이자도 늘어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 총 상환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더 커진 이자 총액을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으니, 대출을 받기 전에 만기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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