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퓨얼셀, 정책 혼란으로 인한 펀더멘탈 훼손 종료”
청정수소 기반 공급 비율제 도입, 행정부 정책 의지 반영 커질 것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6일 두산퓨얼셀에 대해 수소법이 통과되면서 정책 혼란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산자위 해당 소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만 남는다”라며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변 없이 최종 법률로 공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병화 연구원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이다. 국내 수소발전 관련 시장은 올해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제도 하에서 운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수소법에 따른 공급비율제와 입찰 시장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수소법의 주요 정책은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등”이라며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천연가스 개질 수소사용을 허용하되, 청정수소 사용을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업자들은 발전량의 일부를 수소발전으로 채워야 하고 이에 대한 비율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한다”며 “전기사업자들의 이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는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산업부장관은 위의 판매사용의무자가 미이행시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며 “수소법의 기본 골격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발전을 늘리는 것인데, 특히 행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세부사항들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소산업을 글로벌 최강으로 육성하겠다는 차기 정부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국내 수소발전 산업의 성장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산퓨얼셀의 주가하락과 실적부진은 수소법의 지연 때문이었다. 조만간 통과가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는 발전사업자들이 수소발전 공급량을 채우기 위한 입찰시장이 개설된다”며 “올해는 기존의 RPS 제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입찰시장을 염두해 둔 수소 논의가 지난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물량은 물론 내년 이후부터의 수주도 순조롭게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두산퓨얼셀의 PAFC 기술은 청정수소를 이용한 발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서 발전사업자의 높은 선호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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