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간호단독법안 논란 불거지자 슬그머니 꼬리 내리나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04.13 15:06 ㅣ 수정 : 2022.04.13 18:27

간호단독법, 의료단체 반발에 국회 처리 불투명
의사협회 “법안 통과되면 의사 처치도 ‘무면허 간호행위"
간호사협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법"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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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이른바 '간호단독법(이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대한간호협회(간호협)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적 지위와 권한을 의사 진료 보조가 아닌 독자 영역으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법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상위에 있는 특별법 지위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의 의료행위나 정책보다 간호행위와 정책에 무게줌심이 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간호법 제정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관계자의 업무상 행위를 ‘무면허 간호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가 수술 또는 처치 중에 간호사 없이 위급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도 간호사 지시 없이 응급 처치에 나설 수 없는 맹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이른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간호사 단체들이 무리한 법 제정을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직역 간 원활한 협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통합관리제도가 채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간호단독법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법안 내용대로라면 간호사는 의사가 있는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형태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의사가 없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로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최대 피해자는 환자들"이라며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호주무사협)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협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맞선 일선 간호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간호사만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따른 직종간 형평성 논란, 간호 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독점화 등으로 국민들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에 대한 반론이 이어지자 간호협도 응수에 나섰다.  간호협 관계자는 "간호법은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온 법안"이라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간호사가 국민의 질 높은 간호 요구을 수용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민생 법안이라는 얘기다.

 

논란이 불거지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찬반 의론을 종합해 법안 수정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는 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정된 간호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회 의사 절차 문제를 감안해 의료계 단체들이 개정 방안을 찾아 이를 직접 건의하는 것도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간호법이 특별법으로 의료 관련 법률 위에 있다"며 "특별법 지위를 없애는 등 현실적인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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