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상환유예 6개월 연장 확정···“잠재 부실도 대비”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3.23 17:07 ㅣ 수정 : 2022.03.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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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조치가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의결 당시 코로나19 금융 지원 연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 협의를 통해 이날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작 후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9월 말까지 이어지게 됐다. 금융 지원 시작 이후 네 번째 연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세 차례의 연장 조치에 따른 2년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연장 조치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9월 말까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장 기한 내 만기 도래 또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2년 넘게 이어질 금융 지원에 따른 잠재 부실 우려에 대한 대비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잠재 부실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올 1월 말 현재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이다. 만기 연장이 116조6000억원, 원금·이자 상환 유예가 16조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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