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마사회 개혁과제 (1)] 온라인 마권은 '적자구조' 타파 위한 BM혁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출발점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2.24 04:45 ㅣ 수정 : 2022.03.23 14:42

한국 경마산업, 온라인 마권 합법화 못하면 100주년에 사망선고 받을 수 있어
정부, 국회, 시민사회는 사행산업이라는 고정관념 벗어나 거시적 경제효과에 주목해야
정기환 신임 마사회장, 온라인 마권 합법화와 공익성 강화를 양대 개혁과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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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한국 경마산업이 '온라인 마권 합법화'라는 최대 과제를 안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가 개혁 말등 위에 올라탔다. 방향은 정해졌다. 관건은 사회적 합의와 정부와 국회의 입법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마사회의 강력한 실행력이다. 

 

정기환(59) 신임 한국마사회장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온라인 마권 발매, ESG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성 강화를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사실 경마산업은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자 수렁에 빠져 있다.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BM)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화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온라인 마권 발행의 '합법화'다. 올해 세계 각국은 코로나를 팬데믹에서 엔데믹(지역 풍토병)으로 전환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다른 팬데믹이 엄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위험은 줄고 있지만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며 "백신개발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키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코로나가 해결된다고 해도 오프라인 마권 발행만으로는 마사회가 존립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올해는 '경마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마사회는 경마산업의 존립자체를 걸고 온라인 마권 발행을 합법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마사회의 생존과 지속발전을 위해서, 온라인 마권 발행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발판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함으로써 관련법 개정을 이뤄내는 게 정기환 회장의 당면 과제이다.

 

온라인 마권 발행을 합법화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경마산업은 100주년을 맞아 사망선고를 받을지도 모른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경마는 사행산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한국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마사회의 '코로나 충격'은 넓고 깊다.

 

■ 코로나 직전 1000억원 대 영업이익 유지한 마사회, 코로나 충격으로 4000억원 대 영업손실 / 마사회 관계자, "마사회 총 수익 중 오프라인 마권 매출이 95% 차지"   

 

마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직후 오프라인 경마 중단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왔다. 마사회의 2018년과 2019년도의 영업이익은 각각 1410억원과 1204억원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려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월 경마가 중단된 이후 매출이익은 급감하기 시작해 적자폭을 키워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마사회의 2020년도 영업손실액은 460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1년도 상반기 영업손실 또한 2101억원으로 집계돼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이 코로나19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종이 연이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가 승인되지 않는 이상 미래는 불투명하다.

 

마사회는 지난해 10월까지 전체 좌석의 10~20%가량 제한적으로 관중을 받아오다 최근 들어 전 좌석을 개방했다. 야간경마는 현재까지 좌석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마사회 뿐만 아니라 경마산업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마사회의 한 관계자는 23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마사회의 총 수익 중 오프라인 마권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5% 정도다”라며 “현장 발매가 안되면 매출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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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뉴스투데이]

 

■ 농식품부 관계자, "온라인 마권 발매에 의한 과몰입 예방 장치 등 마련하고 법개정 논의할 것" / 경륜·경정은 지난 해 5월 온라인 발행 합법화, '이중잣대' 논란

 

현재 온라인 마권 발매는 불법이다. 지난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행성 조장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2년째 표류중에 있다.

 

홍승탁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개정안은 사행성 확산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지난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며 “경마는 사행성 산업이다보니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몰입도가 늘어나고 이에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있어 부처 내 반대 여론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와 같이 과몰입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적 장치들이 구비된 다음에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륜·경정과 같이 유사한 산업의 온라인 발매가 합법화됐다는 점을 들어 경마산업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륜·경정은 경기장이나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배팅에 참여할 수 있다.

 

■ 마사회법 개정안, 이미 실행중인 경륜경정법 개정안보다 세밀한 부작용 방지 조항 담겨 / 온라인 마권 금지로 '불법 사설 경마' 기승 / 경마산업 합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시급

 

물론 경륜경정법 개정안에는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 조항이 담겨있다. △승자투표권 발매 계획 및 매출액총량 준수방안 수립 △이용자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및 사전 중독예방교육 시행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마사회법 개정안 역시 △매출 총량 초과시 발매 중단 등 건전화 방안 수립 △사전 중독예방교육 시행 △과도한 이용 방지 위한 주의문구 게시 △이용자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등 사행성 확산 방지와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부작용 방지 방안은 마련돼 있고, 그 수준도 경륜경정법 개정안보다 세밀하다는 평가이다. 

 

더욱이 상당수 선진국들은 이미 온라인 마권 발행을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 비중이 70%(2019년 기준) 수준인 일본의 지난해 경마 매출은 2조 9928억엔(약 31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코로나 장기화로 경마장이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불법 사설 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국내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건수는 2018년 990건에서 2019년 1357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는 2648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9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지대로 밀려난 경마산업을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다시 원위치 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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