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금융 지분 5.8%, PEF 넘어갈 가능성 주목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02.14 09:28 ㅣ 수정 : 2022.02.14 18:14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예금보험공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하고 있던 우리금융그룹 잔여 지분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현 과점주주 체제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예상의 목소리가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 지분이 다량으로 증시에 유입될 경우 현 2%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 기관들이 추가 매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우리금융 지분 4%를 보유할 경우 사외이사 선임권에 대해 요구할 수 있지만, 현행법 상 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사회 승인에 달려 있는 셈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가 보유하고 있던 우리금융 지분 5.8% 중 2.2%는 블록세일 방식으로 선제 매각됐다. 남은 3.6%의 지분도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보는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우리금융 지분 9.33%를 매각했다. 우리금융의 주가는 1만2500원선에 유지됐었다. 

 

이 당시 KTB자산운용(2.3%)과 얼라인파트너스 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 11일 예보가 블록세일 방식으로 우리금융 지분 2.2%를 매각하자 일각에서는 일부 주주들에게 주식이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블록세일이 특정 주체에게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금융 지분이 KTB자산운용과 얼라인파트너스, 두나무 등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금융 지분을 매입한 후 이들에게 매각하는데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입해 4%만 유지하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블록세일 방식으로 우리금융 지분을 처분한 것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주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해 확인 작업 후 우리금융의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보는 올해 우리금융의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자 고점에 도달한 후 하락한 11일(1만5150원)에 지분 매각을 진행했다. 

 

증시에서 우리금융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자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예보가 블록세일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매각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예보가 종전과 같이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방식을 고수했을 경우 매각에 따른 차익 실현 효과는 블록세일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우리금융 물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5.8% 풀리게 될 경우 금융당국은 지분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예보가 잔여 지분 3.6% 전량을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매각할 경우 현 우리금융의 과점주주만큼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시장에서 0.4%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추가 매입할 경우 지분율이 4%에 달하게 된다. 

 

현재 우리금융의 과점주주는 △IMM PE(5.57%) △유진 PE(4.00%) △푸본생명(3.97%) △한국투자증권(3.77%) △키움증권(3.73%) △한화생명(3.16%) 등이다. 

 

지난 2016년 예보가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 당시 현 과점주주들에게 4% 취득 시 사외이사 추천권까지 프리미엄도 함께 내줬다. 이로 인해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를 선임해 우리금융에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2016년 당시에 비해 과점주주들의 지분율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한화생명과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4%에서 지분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증자 혹은 감자를 통해 지분이 희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캐피털이 지난해 8월 우리금융 편입 당시 지분이 희석돼 예보의 지분율이 낮아진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우리금융 지분 4%를 보유하고 사외이사 선임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3% 이상 주주가 금융지주사에 대해 감사 청구권은 요청할 수 있다. 사외이사 선임권에 대해서는 법이 정해 놓은 울타리는 없는 상태다. 

 

금융지주사 한 관계자는 “4% 지분을 확보한 후 우리금융에 사외이사 선임권을 요구할 경우 이사회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외이사 선임은 주주의 권리”라면서 “지분을 많이 보유했을 경우 금융지주사가 경영을 잘못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경영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사외이사 선임권을 줄 경우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과점주주는 늘어나게 된다. 

 

금융지주사에 장기 투자하는 주주는 대체적으로 금융사이기 때문에 경영 기여도가 높아 금융시장 및 해당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IMM PE와 유진 PE의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다. 이들 모두 우리금융에 사외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어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사모투자전문회사 과점주주들로 치우칠 경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 후 지분을 매각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과 배당 성향을 높여 수익극대화 작업을 실시할 시 금융사의 경영 환경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