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분석] 닮은 듯 다른 이재명·윤석열 IT 공약… 누가되든 확률형아이템·가상자산 손본다

이지민 기자 입력 : 2022.02.09 10:31 ㅣ 수정 : 2022.02.10 11:59

李·尹 모두 '확률형 아이템' 엄중 재재 약속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 상향도 한뜻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온플법엔 이견
李, "당장 제정" vs. 尹, "규제가 능사 아냐"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IT 업계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제 20대 대통령선거(대선)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주요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내놓은 IT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 ‘확률형 아이템’ 잡는다... 뜻 맞은 공통 공약

 

게임이 대형 산업으로 거듭나면서 대선에서 게임 관련 공약 역시 빼놓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대선 후보들이 유사한 공약을 내놔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유명 게임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 공개와 엄중 제재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한 지난해 12월13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일환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 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른바 랜덤(무작위) 뽑기로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금지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허위 기재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고 그 수위를 대통령령으로 조치하겠다는 게 골자다. 

 

윤 후보는 또한 게임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회사의 행보를 감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닮은꼴

 

두 후보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의식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공약도 비슷하게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달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가상자산업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증가하고 가상자산 투자 생태계가 확산하고 있는 현 상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ICO)의 허용을 검토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 발행도 허용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외에도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등을 공언했다.

 

윤 후보의 공약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한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 중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공약과 더불어 현재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0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릴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코인과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가상자산산업 정책을 주도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추진하고, 국내 가상화폐 ICO도 허용할 계획이다. 

 

■ 첨예하게 갈리는 李·尹 온플법 입장

 

구글·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관련된 공약에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다소 갈렸다.

 

이 후보는 온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의 온플법 관련 공약은 사업 운영부터 종사자 모두에게 법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기업에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 역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윤 후보는 "기업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온플법 제정에 앞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여부와 적절한 규제 수단에 대한 연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집중해 이해 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규제 강화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