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리포트] 이재명의 청년기본소득과 신조어 '취준준생'의 함수관계는?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1.25 07:44 ㅣ 수정 : 2022.01.25 08:46

2023년부터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공약/ 2030표심 노린 선심성 공약?/ '취준준생'에게는 절실한 도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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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청년기본소득 공약'이 대선정국의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은 청년층 지지율이 취약한 이재명 후보의 '선심성' 득표전략이라고 비판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데는 2030 유권자 지지율 상승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소위 '스윙보터'로 불리우는 2030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책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발표한 ‘8대 청년 공약’ 중의 하나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2023년부터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생애주기별로 보면 같은 세금을 내고 가장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가 청년세대”라며 “가장 어려운 세대를 가장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소득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한국청년에게 매년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7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29세 청년은 700만명 정도이기 때문이다. 상당한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선심성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다수 한국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열악하다.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다수의 '흙수저 청년'은 취업준비마저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취준준생'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이다. 최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신입 구직자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본인이 취업 준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취준준생’인지 묻는 질문에 46.2%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준준생’은 ‘취업준비 준비생’의 줄임말로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나서기 전, 생활비와 교제비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액컨설팅서비스나 관련 학원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취업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경제적 자유가 선행돼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청년들은 공무원·공공기관 등 시험준비에 평균 1년5개월이 걸리고 총 671만3000원(월 4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은 저소득층 취준생의 경우 고용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경기침체기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준생 간 양극화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될 경우 취업준비를 위한 비용조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청년 세대 내에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라며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직업 교육으론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적으로 스펙을 쌓고 취업하는 시장에서는 물적 자산이 있는 청년들과 아닌 청년들로 나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청년 기본소득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청년기본소득은 방대한 한국의 '취준준생'들을 위해 절실한 제도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물론 '서울청년수당', '경기 청년기본소득' 등의 유사한 복지정책이 이미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만 받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된다. 서울청년수당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으로 일정 범위 안에 부합하는 청년만이 매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이 지원된다. 경기청년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만 24세 이상 청년만이 연 100만원을 받는 제도다.

 

이 교수는 청년기본소득이 특정 계층의 청년이 아니라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가 돼야 하는 이유도 밝혔다.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 있는 경우도 실직 상태인지 취업된 상태인지 구분하는 것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며 “한 시간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구직자 중 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실 현재 취업 시장에서 구직자가 실직 상태인지 채용된 상태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있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취업에 해당한다. 이른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조세 징수 방법을 완비해야 분배 정책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청년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취준준생' 현상과 같은 청년들의 속사정을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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