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A병원, 치매환자 질식사…경찰 ‘과실치사’로 조사 중

신성훈 기자 입력 : 2021.12.17 21:11 ㅣ 수정 : 2021.12.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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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신성훈 기자] 경북 영주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90세 하반신 마비의 치매환자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17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영주 A요양병원에서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 쯤 90세 하반신 마비 치매환자가 떡을 섭취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인은 기도폐쇄성 질식사이다.

 

요양병원 특성상 타 병원들은 떡과 사탕, 고구마 같은 기도를 막을수 있는 음식들을 더욱 철저하게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요양병원에선 ‘음식물 반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직원이 면회객의 떡을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가 A요양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음식물 반입금지’ 표지판 존재 여부에 대해 질의하니 표지판의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표지판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환자의 유족 측은 “처음엔 담당 직원이 ‘연신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 했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말을 바꿔 병원 측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억움함을 토했다.

 

유족 측은 병원 측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부검을 신청하였고, 부검을 통해 환자가 섭취한 떡 조각이 기도에 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유족 측은 A 요양병원 측을 경찰에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불과 20일 전 손자에게 방학하면 또 오라며 손을 흔들며 웃으시던 모습이 눈어 선하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실제 유족들이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에 제공한 녹취록엔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Heimlich maneuver)을 실행했다고 하지만 목에서 뭘 빼냈다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떡을 우리가 만들어 준 것도 아니며, 보호자가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면 오히려 서운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응급처치를 하면서 기도에 이물질은 확인을 한 것인지, 도리어 우리가 서운하다는 등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에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돌아가신 점은 정말 죄송하다.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도 만나 주지 않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 중이니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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