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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자산 시스템 완비”…국회 “설득력 없는 주장”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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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1.12.02 09:31 ㅣ 수정 : 2021.12.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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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위원장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가상자산 과세 체계 완비를 주장했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부실하게 시스템을 구성했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 

 

여야(與野)가 한 목소리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밀어 붙이자, 기재부는 세입 시스템이 완비됐기 때문에 1년간 테스트 후에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2일 국회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통한 투자자들의 수익 규모에 대한 측정 없이는 기재부가 과세 시스템을 완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재부의 주장대로라면 2022년 가상자산으로 통한 투자자들의 소득이 2023년에 과세돼야 한다. 세입에 대한 적정의 추정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다르게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투자자들의 수익은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 예산에 반영조차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과세 시스템이 준비 안됐기 때문에 자산 추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걷어드리는 세금을 추정조차 못해 세입 예산안에 반영을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세입 추정치는 못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노웅래(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과세 시스템을 완비했다고 하는데 이는 입법 발의 준비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재부가 국세청 직원들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파견해 과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이와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직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들에게 역으로 교육 받아온 게 현실이다”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로 국세청 직원들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무 파악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파견된 것도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재무담당 임원(CFO)를 (국세청으로)불러서 과세할 경우 애로사항을 들었던 게 전부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의원실은 “현재 주식만보더라도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가 2023년부터 시작된다”면서 “가상자산은 소득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확인해야할 이유를 그들(기재부)이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거래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또 얼마를 부과해야 하는지 그 기준도 모호한 상황인데 과세 시스템을 완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가상자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대체불가 코인으로 불리는 ‘NFT’ 거래에 대한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디파이’(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가상화폐를 담보로 한 예금과 대출 등 금융 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거래에만 과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다양한 가상자산들이 난립하는 경향을 보고 있어 이를 통제하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무리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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