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직원 6명, '제주삼다수' 수천병 무단반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 김정학 사장, "관련자 엄중 조치"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지방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직원 6명이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조직적으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들 직원들에 대해 공물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김정학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5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초 공사 내부 제보를 통해 제삼다수 무단반출 의혹을 인지했다"며 "이후 감사실 차원에서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주삼다수 무단반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범행에 관련된 직원 6명은 생산직 3명, 물류직 1명, 설비·자제팀 1명, 사회공헌팀 1명 등이다. 이들 중 간부급(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2ℓ 기준 6912병을 적재한 12팔레트(1052팩 상당)를 몰래 빼돌렸다. 소비자가격 기준 400만원 상당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관련 직원 6명 중 4명에 대해선 이미 직위 해제를 한 상태다.
김정학 사장은 "삼다수 생산 과정에서 잘못된 제품이 나올 수 있는데, 삼다수 불량품을 폐기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거나, 일부 생산된 삼다수 중 일부에 대해 QR 코드를 찍지 않고 남겨뒀다가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한 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사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향후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조직 내부 혁신과 기강 확립을 통해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주삼다수는 보존자원인 제주 지하수를 제주개발공사가 독점적으로 활용해 먹는샘물로 제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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