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근로희망 근로자만 공장복귀에 노조측 반발
노조 “결속력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vs. 사측 “직장폐쇄 실효성 화보를 위한 적법한 조치”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르노삼성차 노조가 회사의 근로희망서 작성 요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면파업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는 노조는 10일 “회사가 직장폐쇄 이후 공장에 복귀하려는 직원에게 근로희망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회사가 ‘근로희망서’ 작성을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는 회사가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노조 결속력을 약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임단협에서 부산공장 파업 시간은 50시간이 되지 않고 공장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등 공격적인 행위는 일절 없었다”며 “회사는 방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직장폐쇄를 선제적 공격적으로 했고 쟁의행위에 불참하거나 노조 탈퇴를 하게 만드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측은 “직장폐쇄 실효성 화보를 위한 적법한 조치”라며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부분 직장폐쇄를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희망서를 통해 파업참가자와 미참가자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1일 단위로 기습적 쟁의지침을 내리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라인 운영을 위해 조합원 파업 참여와 미참여 파악이 필요하다”며 “파업 참여율이 25% 수준에 불과하고 소수가 참여하는 공장 내 파업 집회로 정상 조업자 업무를 방해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공장 생산 라인은 가동되고 있지만, 노조 파업으로 부산공장 임직원 80%가 출근하고 있다.
한편, 노사는 지난달 29일 임단협 9차 본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양측 모두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협상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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