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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옵티머스 징계수위, 가교운용사 대주주 선정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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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2.02 16:53 ㅣ 수정 : 2021.02.02 23:03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은 ‘직무정지’ 사전 통보, 18일 제재심의 위원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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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예탁결제원에 대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오는 18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 및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이 직무정지를 사전에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라임펀드에 이은 이번 제재심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 이관 책임을 둘러싼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기싸움이 치열했던 바, 이번 제재심의 결과가 옵티머스 가교운용사의 대주주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탁사인 하나은행,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사무처리회사 예탁결제원 도마 위로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옵티머스 펀드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수탁사로 금융사기 방조 의혹에 따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수탁은행으로서 관리자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 판매사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5000억원 수준의 환매중단 금액에서 84%를 차지한다. 

 

예탁결제원은 단순한 확인절차만 진행했어도 대규모 펀드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사무관리부실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사전에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예탁결제원에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최고경영자인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징계 여부가 관심사였지만, 수탁업무 직원과 임원진의 연루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 옵티머스 펀드 가교운용사 설립 진행 중…특정 기관에 이관업무 맡기는 게 아닌, 가교운용사 설립 가닥

 

라임펀드의 판매사들은 가교운용사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가교운용사란 채권을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라임펀드로 생긴 구멍을 메꾸기 위해 만들어진 운용사다. 따라서 옵티머스 펀드 또한 특정 기관에 이관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닌, 가교운용사의 설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금감원은 최다 판매사에게 책임을 물어 이관작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탁사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재심의 결과는 가교운영사 대주주 선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옵티머스 펀드를 가교운용사로 이관하는 것에 가닥을 잡은 뒤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중에 있다”며 “가교운용사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재심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도 대주주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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