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국회통과, 삼성·현대차·SK 계열사도 내부거래 규제 강화
총수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모든 상장사 내부거래 규제 대상/ 내부거래 줄이거나 총수 지분 매각해야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총수 일가의 내부 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 삼성·현대차·SK 등 주요 기업들이 내부 거래를 줄이거나 총수 일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 불리는 내부 거래(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상장 계열사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규제 대상인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모든 상장 계열사 20% 이상으로 일원화된 것이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 총수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상장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삼성 현대차·SK·한화 등 총수 지분 매각하거나 내부거래 줄여야/ 재계, “총수 경영권 영향 우려”
규제 적용 시 현대차그룹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든다. 정의선 회장과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29.9%를 보유했다.
정 회장 부자는 2014년 말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이 43.4%였다가 이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지분을 대량 매각하며 현재 수준까지 낮췄다.
이번 추가 개정으로 또다시 지분 10% 정도를 처분해야 하는 처지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과 SK, 한화 등도 규제 대상에 새롭게 편입된다. 삼성생명은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0.82%, SK는 28.59%, 한화는 26.76%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업집단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보유한 삼성웰스토리,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머티리얼의 100% 자회사 현대첨단소재, SK디스커버리가 60%대 지분을 보유한 SK가스와 SK플라즈마도 규제 대상이 된다.
대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내부 거래를 줄이거나 총수 일가의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이에 재계에서는 대규모 주식 매각 시에는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더러, 총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손자 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된다.
또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과징금은 3%에서 6%로, 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은 2%에서 4%로 상향한다.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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