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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우리카드, 태풍 마이삭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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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9.03 17:07 ㅣ 수정 : 1970.01.01 09:00

북상 중이 태풍 ‘하이선’에 대해서도 피해 지원 예정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BC카드와 우리카드가 태풍 ‘마이삭’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BC카드와 우리카드 모두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우리카드는 연체이자도 면제할 방침이다.

 
3일 오후 경남 양산시 에덴밸리 리조트 인근에 있는 풍력발전기 한 대가 파손돼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BC카드, 고객 및 가맹점주에게 결제대금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

BC카드는 피해를 입은 고객 및 가맹점주에게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9월 또는 10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한다.

 

청구유예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10월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또한, 현재 북상 중인 태풍 ‘하이선’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 시 해당 고객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호 BC카드 영업1본부장(전무)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및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카드, 결제대금 최장 6개월 청구 유예 & 최대 3개월까지의 연체이자 면제

우리카드는 피해고객에게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접수를 받아, 미결제대금 상환 시 최대 3개월까지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연체기록을 삭제 해준다.

이번 금융지원은 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공서 발행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우리카드 고객이 대상이다.

특별 금융지원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우리카드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전국 집중호우에 이어 대형 태풍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카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다”면서, “곧 상륙 예정인 태풍 ‘하이선’에 의한 피해 발생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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