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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신한카드, 태풍 마이삭 피해 고객 금융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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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9.03 10:34 ㅣ 수정 : 1970.01.01 09:00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지원하며, 신한카드 역시 결제대금 청구유예와 상환 연장,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충남 서천에서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부서진 지붕[사진제공=연합뉴스]
 

■ KB국민카드, 결제대금∙대출 등 최대 6~18개월 청구유예

 

KB국민카드는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할 계획이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피해 발생일(9월2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 2020년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영업점, 고객센터,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11월30일까지 가능하다.

■ 신한카드, 결제대금 6개월 청구유예 & 분할상환 가능

신한카드 역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한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피해발생 이후 1개월 내 관공서에 접수한 고객에 한한다.

구체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피해 회원에게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한다.

신한카드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ESG 활동의 일환으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수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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