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 번다”…편의점주들, "최저 임금 삭감해야"

안서진 입력 : 2020.07.02 16:21 ㅣ 수정 : 2020.07.02 16:21

편의점주협의회, 최저임금 삭감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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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최저임금이라도 벌고 싶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을 앞둔 가운데 편의점주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편의점 업계가 올해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편의점주협의회]

 

국내 4개 편의점 브랜드 점주들이 모인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반영해 최저임금 2.87%(작년 인상분) 삭감,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촉구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 대비 16.4% 높은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요구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이 중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다”면서 “하지만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7% 인상되면서 편의점들의 지급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가 근로자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년 인상분만큼 내리고,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알바보다 못 버는 편의점 점주’는 현실이다. 편의점주 절반 이상이 월 최저 임금의 절반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의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다.

 

편의점주협의회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그간 편의점 점주들은 자신은 못 벌어도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려왔다. 주당 70~80시간은 보펴적이고 가족까지 동원해 100시가 넘게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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