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1호 법안 발의

김태진 입력 : 2020.06.10 17:34

민주당 의원 80명이 공동발의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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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은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홍성국 의원실]
 

개정안에는 충청권 민주당 의원 20명을 비롯해 같은 당 의원 80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 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함께 ‘세종 3법’을 협의·추진하고 있으며, 후속입법은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법과 법원설치법 등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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