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하는 국회법’ 추진…“1호 통과법안으로”

관리자 입력 : 2020.05.25 14:35 ㅣ 수정 : 2020.11.21 12:05

민주·통합 ‘공동발의’ 제안…김태년 “국회 제때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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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통과법으로 제안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과 각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희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 폐기 됐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추진단장은 “모두 지역에서는 지역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일꾼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말 그렇냐”고 되물으며 “무엇이 일하는 국회의 방해물, 장애물로 작용하는지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 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2주를 남겨놓고 있다고 언급하며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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