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2)] 환경부, 유해 어린이 장난감 및 물휴지 등 유통 차단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태진 입력 : 2020.05.04 14:25 ㅣ 수정 : 2020.05.06 14:16

유해 어린이용품 자가 회수 계획 포함한 환경 안전 조치 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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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앞으로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환경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환경부가 지난 3일 밝혔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혹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볍령 등을 재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예고하고 국민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이를 반영해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일반적으로 40일(자치법규는 20일)로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유해인자 함유실태를 조사한다. 이 때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 및 6항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한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동 제품 제조자가 환경청에 제출하는 어린이용품 조치계획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자가 회수 계획 등을 담은 환경 안전 조치 계획서를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회수 계획을 이행한 후에는 결과 보고서도 관할 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개선명령 기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기관, 중축 또는 수선 사실을 통보받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을 명령하는 기관, 이행명령을 연장할 수 있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보고서를 통보받는 기관 등을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면적 15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는 건강 영향평가도 의무화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소각장, 매립장,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강 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 지역 인근 주민은 물론 민감 계층인 어린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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