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8500억 규모 여신 지원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3.13 11:46 ㅣ 수정 : 2020.03.13 13:45

코로나19 피해고객 대상 기존 대출 연장 시 금리우대 및 연체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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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원 규모의 여신을 공급하기로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 E]의 E는 Economy(경제·생활경제)를 뜻합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대상으로 8500억 규모의 여신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재원으로 4000억 규모 대출 지원

 

먼저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 규모의 대출을 신규 지원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p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한 4500억 규모 대출 지원

 

KB국민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4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으로  대출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특별출연해 지원하는 보증서 대출 450억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아산시, 진천시, 이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 등에 제한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고객 기존 대출 연장 시 금리우대 및 연체이자 면제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수출입 수수료 감면 및 환율우대

 

피해기업 중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수출환어음매입 시 환가료율을 우대하고,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이자를 감면한다. 수입신용장 개설 시에도 인수 수수료율을 우대하고, 수입화물선취보증료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우대한다. 또한, 수출입 관련 해외송금을 하는 기업에게는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출입업무와 해외송금 취급 시에는 최대 90%의 환율우대도 제공한다.

 

 

▶‘KB소호컨설팅센터’에서 피해 자영업자 대상 소호컨설팅 제공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여의도HUB센터 외 전국 12개 ‘KB소호컨설팅센터’에서 상권분석, 창업 후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상담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금번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소호컨설팅을 우선 제공하고 보증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ATM 등 비대면 채널 금융수수료 면제

 

이에 더해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코로나19’피해 확산에 따라 금융 편의성 제공과 수수료 경감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중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기업 및 국민들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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