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금융위, 2·20 부동산 대책 발표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 초과 기록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경기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12·16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비규제지역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호재가 작용하면서 권선구는 호매실·금곡동 위주로, 영통구는 망포·광교지구 위주로, 장안구는 천천동과 정자동 대단지 위주로 각각 2.46%, 1.83%, 0.80% 상승했다.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를 포함해 경기 과천·성남·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 대출 강화 LTV 60%→50%
"과열 지속시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이 기존 60%에서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낮춰진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사실상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다.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을 다르게 설정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망 확충, 각종 개발 호재 등이 있는
경기·인천 일부 지역을 넘어 부산 등 들썩"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발표를 놓고 경기와 인천 등 일부 지역의 풍선효과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 대응하면서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정도로 정책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미분양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덜한 지역 중 교통망 확충이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은 만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풍선효과를 잡기위한 정부의 정책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풍선효과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연수, 서구) 등 서부권 중심으로 그 동안 덜 오른 탓에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 등 수요기반에 비해 공급량이 많거나 거리상 서울에서 먼 경기 외곽지역으로까지의 확산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부산이나 청주 등 일부 지방이 들썩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