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영창제도 폐지..'휴가단축'으로 대신

김성권 입력 : 2020.01.09 19:59 ㅣ 수정 : 2020.01.09 19:59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군대에서 병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징계처분인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도입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