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판사 청와대 직행 못한다..법원조직법 국회 통과

김성권 입력 : 2020.01.09 19:47 ㅣ 수정 : 2020.01.09 19:47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현직 판사가 퇴직 후 바로 청와대로 재취업 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3년간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뒀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