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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하락 부추기는 정부, 세금폭탄에 10억이상 주식보유자들 대거 지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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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기자
입력 : 2020.01.02 08:10 ㅣ 수정 : 2020.01.02 08:10

주가하락 부추기는 정부

▲ 대주주 요건강화로 지난해말 주식시장에서 개인 순매도액이 5조원에 육박했다. [연합뉴스]

올 4월부터 대주주 과세기준 15억원서 10억원으로 강화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대주주 양도세 강화 여파로 지난해 12월 한달간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순매도가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개인의 주식보유액이 15억원을 넘어야 양도세 과세대상이 됐지만 올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인정돼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개인들이 대거 시장에 매물을 쏟아낸 것으로 파악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코스피에서 개인투자자 순매도액은 38275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847027억원이래 7년만에 최대치다. 코스닥에서도 지난달 월간 개인 순매도 금액이 9954억원에 달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면 개인 순매도액이 48200억원을 넘었다.

 

연말에 개인의 순매도가 몰리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지난해 유독 많은 순매도가 발생한 것은 대주주 규정이 특히 강화됐기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는 개인의 주식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인정돼 차익을 남기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기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과세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매매로 얻은 시세차익 중 최대 3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과세 기준일이 올 4월 이후지만 실제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해 1226일 주주명부폐쇄일 전이라서 미리 보유주식을 대거 시장에 내다판 것으로 분석된다. 1226일 하루에만 주식을 집중 순매도했는데 코스닥의 경우 26일 하루에만 5442억원어치의 개인 순매도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등 주요 상장사 임원들도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자사 보유주식을 시장에 내다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지난달 보유주식 28500주 가운데 12500주를 시장에 매도하면서 작년말 보유주식 가치를 89280만원으로 10억원 미만으로 낮췄다.

 

권오현 삼성종합기술원 회장과 전준영 삼성전자 부사장 등도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해 연말 지분가치를 10억원 이하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역시 보유주식 일부를 정리해 지분가치를 86400만원 선으로 낮췄고 윤재수 엔씨소프트 부사장 또한 일부 지분정리를 통해 보유지분 가치를 10억원 이하로 떨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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