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이르면 20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요청안 국회 제출

김성권 입력 : 2019.12.18 19:56 ㅣ 수정 : 2019.12.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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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총리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요청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맞물린 시점이라 인준까지 험로에 예상된다.

 

18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20일, 늦어도 23일까지는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총리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아닌 ‘임명동의요청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임명동의요청안에는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 정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내역, 본인 및 자녀의 병적 기록, 세금체납, 범죄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의무조항은 아니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 지명부터 임명까지 21일이 걸렸다.

 

정 후보자도 이날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정 후보자는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지금부터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총리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295명) 과반수 이상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129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려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제1야당과 손을 잡아야 가능하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지명 자체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되느”며 청문보고서가 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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