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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또 대출중단…유상증자 연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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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입력 : 2019.04.09 17:32 ㅣ 수정 : 2019.04.09 17:32

▲ 서울 광화문의 한 광고판의 케이뱅크 광고. [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부터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직장인K신용대출 판매 일시중단…유상증자 일정도 연기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은산분리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깐깐한 대주주적격심사 난관에 봉착하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케이뱅크는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등 주요 대출상품 판매를 일시중단 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상품 리뉴얼이 이유지만, 증자 연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00여 억원 증자를 의결한지 석 만에 증자대금 납입일을 오는 25일에서 내달 30일로 연기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청약예정일도 오는 11일에서 다음달 23일로 연기했다.

 

대출 중단과 유상증자 연기가 공교롭게 같은 날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케이뱅크 측은 예정된 상품 리뉴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KT 대주주적격성심사가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상황이 변했다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상향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케이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분을 최대치인 34%까지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KT는 지난 2016년의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담합 건과 최근까지도 불거진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오는 25일 주금 납입일에 증자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4775억원에서 약 1조700억원으로 확대돼 카카오뱅크(자본금 1조3000억원)와 비슷한 규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또 다시 '자본금 확충 불발'이 성장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케이뱅크는 대출영업 중단한 바 있다. ‘자본금 부족’이 이유다. 연말에 1200억원을 증자한 뒤 영업을 정상화했다.

케이뱅크는 다시 상품 판매 재개 시점에 대해서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해당 상품 리뉴얼이 예전부터 논의되어온 내용으로 대출 신청 프로세스 개선·은행 갈아타기·대출 한도 편의성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며 “시중은행처럼 영업점을 이용한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세스개선을 위해선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증자 연기가 같은 날 나오긴 했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6%대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뱅크도 적격성 심사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카카오는 지난 3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위는 김 의장의 재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를 가리기 위해 이 문제를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판단을 받을 지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해석위원회로 넘어가면 심사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특혜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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