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골목상권 살리자는 스타필드법, 일자리 효과 논쟁 초래
골목상권 살리자는 스타필드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유통법 개정안’ 3월 임시국회에 계류
스타필드, 롯데몰도 대형마트처럼 월2회 의무 휴업·영업시간 제한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최근 국회에서 대기업 복합쇼핑몰에도 영업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과 일자리 감소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중기부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해당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3월 임시 국회에는 대기업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되고 있는 영업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대형유통기업들의 복합 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신세계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을 겨냥하는 발언으로, 이번 통법 개정안 역시 ‘스타필드 규제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 “영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동반하락’ 초래”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 큰 복합쇼핑몰, 일자리 4% 감소 예상돼
영업 규제는 도입된 이래 그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온 제도다.
영업 규제는 당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업 규제가 전혀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숙명여대 서용구 경영학부 교수가 수도권 12개 상권의 신용카드 이용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도입한 이후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8.8%였던 소비 증가율은 2016년 –3.3%까지 떨어졌다. 물론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도 2016년 –6.4%로 하락했다.
더불어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가족 단위 고개들의 50%는 주변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동시에 방문한다. 이에 따라 영업 규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동반하락’ 을 낳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서 교수는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영업 규제보다 소상공인의 일자리 측면에서도 타격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비중은 스타필드 코엑스가 76%, 스타필드 하남이 71%에 이르며, 이들은 영업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업장 고용을 평균 4%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 보고서, "복합쇼핑몰이 인근 상권은 살리고 5km 밖 상권은 죽여"
소상공인연합회, “복합쇼핑몰 등으로 인해 지난 17년 동안 소상공인 사업체 11만개 줄어”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유통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한 주변 상권영향평가조사’를 통해 유통법 개정안에 근거를 보태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롯데몰 수원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 신세계 대구점, 스타필드 하남점이 각각 입점한 시점부터 2017년 4월까지 인근 상권의 매출액 및 점포수 변화 등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인근 상권은 복합쇼핑몰과의 거리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과 가까운 상권에서는 복합쇼핑몰 방문 고객에 힘입어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빨대효과’가 발생하고, 먼 상권에서는 ‘내몰림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롯데몰 수원점의 경우 5~10km 거리에 위치한 중소 소매유통점과 음식점 매출이 입점 1년 뒤부터 급격하게 줄어 29개월까지 이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경우 5km 이상 떨어진 소매점포는 입점 18개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입점 전에 비해 최대 5.8%까지 줄고, 음식점은 입점 6개월까지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해당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압회 회장은 지난 1월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복합쇼핑몰 등이 확산되면서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71만개(1996년)에서 60만개(2013년)로 줄었다”며 복합쇼핑몰을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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