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SK하이닉스-넷리스트 특허 침해 논쟁, 삼성전자-애플 대전 이은 韓美 2차전?

강이슬 기자 입력 : 2017.12.03 15:54 ㅣ 수정 : 2017.12.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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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C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에 대한 넷리스트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조사에 착수한다. 한미 기업 간 특허권 침해 소송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떠올리게 한다. ⓒ 뉴스투데이 DB


 
ITC, “SK하이닉스 메모리모듈,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착수”
 
SK하이닉스 특허권 침해 인정되면, 미 수출길 막힌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 침해 했는지를 가리는 조사에 착수한다.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대전에 이은 한미간 특허전쟁 2차전으로  평가된다.

3일 ITC와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 등에 따르면 ITC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관세무역법 337조에 따라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직접회로를 포함한 회로판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SK하이닉스 한국 본사와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등이 포함됐다.
 
최악의 경우, SK하이닉스의 미국 수출이 막힐 가능성도 있다. 관세무역법 337조에 따르면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ITC가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면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ITC는 조사 기구를 꾸리고 45일 이내에 판정 기일을 잡는다.  
 
이번 조사는 넷리스트가 지난 10월 31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달 14일에 ITC 행정법 판사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했다고 밝혔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자사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데 이어 10월 말에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었다.
 
SK하이닉스 VS. 넷리스트 특허 소송, 삼성전자 VS. 애플 특허 전쟁과 유사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의 특허권 전쟁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달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33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2014년 5월 삼성전자가 △휴대폰 화면 링크 태핑 후 정보 게시 △밀어서 잠금 해제 △오타 자동 교정 기술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1억1960만달러를 배상금으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과 달리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10월엔 11명 재판관이 참여하는 모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는 이 판결을 다시 엎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신청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지만 결국 기각되면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된다.
 
당시 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으로 한-미 기업에 유사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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