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 영상] 2015년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④(끝) 예술인 복지의 자격! 예술활동증명

이동환 입력 : 2015.02.21 16:28 ㅣ 수정 : 2015.0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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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동환 기자) 2011년 故 최고은 작가를 기억하는가. 굶주림으로 몸져 누운 채 위층 세입자에게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라는 쪽지를 남긴게 그의 마지막이었다.

 

그가 떠나고, 2012년 예술인복지법이라는 이름의 ‘최고은법’이 생겼다. 그리고 이 법으로 만들어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이하 예술인재단)이 본격적인 예술인 돕기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서울 동숭동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2015년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예술분야를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11개로 나눠

 

올해로 출범 3년째를 맞은 예술인재단의 2015년 복지사업 방향은 크게 ‘생활 안정 지원’,‘직업역량 강화’,‘예술 환경 개선’이다.

 

이 모든 지원사업의 자격조건은 ‘예술활동증명’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재단의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

 

올해 사업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미리 예술활동증명을 해 놓는 것이 좋다. 증명을 위해서는 시간과 증빙자료들이 필요한데, 사업설명회를 듣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 사업에 지원하려면 올해 미리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놓자. 각 분야별 활동 증명에 관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와 위 사업설명회 동영상을 참고하길 바란다. 

 

영상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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