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 영상] 2015년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③ 예술인 복지 증대! 신문고, 심리상담, 사회보험료와 산재보험 지원
이동환
입력 : 2015.02.21 16:26
ㅣ 수정 : 2015.03.03 09:50
그가 떠나고, 2012년 예술인복지법이라는 이름의 ‘최고은법’이 생겼다. 그리고 이 법으로 만들어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이하 예술인재단)이 본격적인 예술인 돕기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서울 동숭동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2015년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예술분야를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11개로 나눠
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예술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00만원 내에서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이용권'도 제공한다. 또 예술 활동 관련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예술인 신문고'도 운영된다.
올해 사업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미리 예술활동증명을 해 놓는 것이 좋다. 증명을 위해서는 시간과 증빙자료들이 필요한데, 사업설명회를 듣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내년 사업에 지원하려면 올해 미리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놓자. 각 분야별 활동 증명에 관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와 위 사업설명회 동영상을 참고하길 바란다.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해보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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