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청·장년층에 월 32만원 지급...고용부, 최대 7개월간 취업활동수당 지원
이진우
입력 : 2012.03.01 13:31
ㅣ 수정 : 2012.03.01 13:49
▲ 취업박람회 모습.
(뉴스투데이=이진우 기자)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에게 7개월에 걸쳐 월 최대 32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청년 및 중장년층의 취업활동과 훈련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급 대상자는 청년의 경우 만 15∼29세(군필자 32세)에 해당하는 미취업자로 '청년층 YES(The Youth Employment Success)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장년층은 만 40∼64세 해당자 중 미취업자로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로 참여해야 한다.
참여자는 3단계에 걸쳐 최장 9개월간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직업능력 향상(2단계), 집중 취업알선(3단계) 등 단계별 통합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1~2단계 기간인 7개월간 참여자별로 월 최대 31만6000원의 취업활동수당 및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
참여 희망자는 주거지에 가까운 고용센터(대표전화 135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