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결정 선고에서 "(국회) 의결과정이 적법"하다며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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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결정 선고에서 "(국회) 의결과정이 적법"하다며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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