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JOB카툰] 해양치유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전문가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1.18 06:07 ㅣ 수정 : 2025.01.18 06:07

의사‧해양치유지도사의 감독하에 해양치유 요법 시행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사업 ‘성장 가능성 무한대’
정부, 치유전문인력 양성과 공인 자격제도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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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사는 바다의 기후와 바닷물, 해조류, 진흙 등의 해양 환경을 활용해 해수치료, 마사지 치료 등을 수행한다. [일러스트=미드저니, 편집=박진영 기자 /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해양치유사는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양치유를 수행한다. 해양치유란 해양자원과 해양의 기후, 환경을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재활을 돕는 치유활동이다.

 

선진국은 해양치료가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한 반면 한국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연간 90만명이 관광단지와 호텔 등에서 해양치유를 받고 있으며 독일의 휴양치유산업 규모는 연 평균 40조원으로 집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3년 해양치유자원법을 시행했고, 같은해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개장했다. 현재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선정하며 자격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학에서 해양과학, 심리학 등 관련 학문을 이수하거나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일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 자격제도를 통과한 전문 인력 중심으로 해양치유사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 ‘해양치유사’가 하는 일은?

 

해양치유 전문인력은 해양치유사와 해양치유지도사로 나눌 수 있다. 해양치유사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사 또는 해양치유지도사의 지도에 따른 해양치유 요법을 시행하는 인력이다.  해양치유치도사는 해양치유의 업무뿐 아니라 해양치유사를 교육‧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치유 자원을 발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운영자의 역할도 맡는다. 

 

해양치유사가 수행할 치유요법에는 해양기후요법, 해수치료, 딸라소테라피 트리트먼트, 해수운동요법 등이 있다. 해양기후요법은 공기 중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 등 해양기후 요소를 활용해  재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해수치료는 해수에 입욕해 시행하며, 해수를 이용한 수치료법은 언더워터마사지, 아쿠아체조, 와추 등으로 구분된다. 딸라소테라피 트리트먼트는 해조류, 진흙, 소금 등을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의 마사지 치료이다. 해수운동요법은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근골격계통의 운동치료를 말한다.

 

■ ‘해양치유사’가 되는 법은?

 

해양치유사와 해양치유지도사는 국내에서 이제 막 태동하는 직업이다. 지난 2023년 6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이 시행되며 제도정비의 첫 단추를 꿰었다. 해양수산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내 대학에서 해양과학, 건강학, 심리학, 생물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심리상담사 등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양치유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 해양치유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국제 인증 자격증을 취득해 국내에서 일하는 전문가도 있다. 

 

■ ‘해양치유사’의 현재와 미래는?

 

프랑스의 해양치유시설은 약 83개소로, 해변에 위치한 관광단지와 호텔 등에서 매년 90만명 이상이 해양치유를 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해양과 산림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치유산업의 규모가 연 40조원이나 되며, 고용인력도 연간 45만명이 넘는 거대한 글로벌 산업이다.

 

우리나라 해양치유산업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만큼 고용 창출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3년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자원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해양치유사’, ‘해양치유지도사’라는 해양치유 전문 인력을 정하고, 해양자원을 활용해 입욕치유, 패치치유, 온열치유, 운동치유, 명상‧요가, 식이요법 등을 통한 치유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같은해 9월 전남 완도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면허 제도도 마련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정된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 해양치유사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고, 해양치유지도사는 해양치유사 자격증 취득자에 더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산림치유지도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피부미용사 등의 국가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경력을 인정한 면허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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