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 뷰] 소형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 대세로…전년비 거래량 급증
정부, 8.8 부동산 대책...비아파트 규제 완화
청약조건·면적규제 완화 각광…소형주택 관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소형주택 인기”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지난해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비아파트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청약 조건과 면적규제 완화는 시장 참여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은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확대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300가구 미만 주택을 의미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 기피 현상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0㎡ 이하 아파트매매거래량은 45만7697호로 전년 동기(38만4878호) 대비 약 19% 상승했다. 2023년 데이터에 12월 거래량 2만6934호를 더해도 약 4만 가구 차이를 보인다.
서울은 그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60㎡ 이하 아파트매매거래량은 5만4626호로 3만4649호인 2023년에 비해 57.65% 폭증했다.
비아파트 소형주택이 인기를 끄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주어지며, 기존 주택 보유자 역시 소형 주택 추가 구입을 통한 임대 등록 시 주택 수에서 제외돼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적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데다 1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대출규제 등 여러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낮은 공시가격의 비아파트 주택 보유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며 더욱 각광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여러 소형주택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서천역 The 테라스 프라이빗 43'은 지난 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지하 3층~지상 3층, 실사용 면적 39.06㎡, 43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돼 청양통장과 무관하게 구입 가능하다. 분양가는 3억 원대로 타입별 차등이 존재한다.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인 GTX A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2029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완공 후 단지 앞 도보권에 서천역과 인근 삼성전자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단지 외에도 여러 소형주택들이 예비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일원에 위치한 ‘신길 AK 푸르지오’는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으로 전용 49㎡ 296가구 규모다. 1호선 영등포역에 인접해 있으며 7호선 신풍역, 5호선 신길역도 가깝다.
업계 전문가들은 1~3인 가구 증가와 주택 가격 부담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소형 비아파트 인기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뉴스투데이>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4인 가구는 줄어드는 반면 1~3인 가구가 늘어난 것에 따른 영향으로 짐작된다”며 “주택가격의 경우 2023년도에 조정기를 겪었으나 지난해에는 상승하며 여전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인 것이 소형 비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주요한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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