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선 안 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12.02 08:16 ㅣ 수정 : 2024.12.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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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예금자보호한도가 내년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긴장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저축은행업계는 예보료율 부담이 커지면 차주에게 받는 대출금리를 올려야 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를 대신해 이를 지급하는 제도다. 예보는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예금 등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자에게 지급한다.

 

현행 제도상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이다. 1995년 제정 이후 1997년 2000만원으로 상향된 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오른 뒤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에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공감하면서 한도 상향이 이뤄지게 됐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소비자 편의성과 금융사에 대한 신뢰도는 분명 제고될 것이다. 다만 그 혜택을 보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보호받는 예금자 수는 기존 98.1%에서 99.3%로 1.2%포인트(p) 증가하는데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예금자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분명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보호한도 확대로 금융사가 예보에 납부하는 예보료율이 오르게 되면 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가 적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의 대표격인 저축은행에 가장 높은 예보료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에 예보가 각 금융사별로 매기는 차등평가등급을 적용하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저축은행이 높은 예보료율을 부담하게 된 건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영향이 크다. 당시 부실 저축은행이 대거 퇴출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충분하고, 부실 저축은행이 이미 퇴출된 만큼 예보료율이 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이 인상될 경우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신금리가 축소되거나 차주에게 받는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 고객 확보 등 영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내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저축은행이 지속적으로 서민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보료율 산정이 신중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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