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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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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준 기자
입력 : 2024.11.26 17:42 ㅣ 수정 : 2024.11.26 17:42

지역 스스로가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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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의원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도읍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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