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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산업기술 유출 방지 법률 발의…"국가안보‧경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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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11 16:41 ㅣ 수정 : 2024.11.11 16:41

기술안보센터 지정‧수출 절차 간소화 등 신규 조항 신설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시 징역‧벌금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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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 기술들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의안에서 “지금은 기술패권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기술규범의 시대로,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 산업 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산자부 장관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을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과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경우 수출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고, 기술의 해외인수‧합병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검토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무엇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핵심 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기존 3년 이상의 징역, 15억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또, 산업기술을 외국에 흘리는 경우 기존 15년 이하의 징역을 20년으로 연장하고,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최대 30억원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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