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23%대' 급등…금양·HPSP·아모레퍼시픽 '강세'
[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 유비케어, 품귀 대란 '위고비' 대량 확보… 대규모 판매 소식에 23%대 '함박웃음'
유비케어(032620)가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며 품절 대란을 빚고 있는 위고비를 대량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비케어는 1일 오전 9시 56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전장 대비 905원(23.75%) 오른 47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는 펜 모양 주사 1개로 주 회 1개월(4주)씩 투여하도록 개발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다. 현재 병·의원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따라 처방하고 있지만 출시 직후부터 체중 감량 효과가 높다는 임상 결과와 함께 유명 인사들의 사례가 알려지며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의 주문량이 쇄도하며 유통업체들이 물량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비케어의 미소몰닷컴은 경쟁사 대비 가장 많은 물량을 조기 확보해 오는 4일부터 위고비 3차 대규모 판매를 시작한다. 대상은 0.25mg와 0.5mg, 1.0mg 등 용량별로 3가지 제품이며 회사는 경쟁사 대비 2배 이상의 물량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 금양, 류 회장 4000억원 주식 무상증여에 11%대 '껑충'
금양(001570)의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금양은 코스피시장에서 전장 대비 4850원(11.69%) 오른 4만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승배경은 류광지 금양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 1000만주를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양은 지난 31일 장 마감 후 최대주주인 류 회장으로부터 자사주 1000만주를 무상 수증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전일 종가 4만1500원 기준으로 4150억원에 달한다. 예상 취득 시점은 오는 12월 2일이다.
금양은 1000만주를 취득 후 처분해 부장 기장군에 있는 이차전지 신공장 준공 및 설비 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초 금양은 8000억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검토했으나 주주의 반발 등을 고려해 3000억원 규모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 HPSP, 특허무효 심판 승소에 13%대 급등
코스닥 상장 반도체 장비사 HPSP(403870)의 주가가 경쟁사 예스티(122640)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뒤 13%대 넘게 급등 중이다. 같은 시각 HPSP는 코스닥시장에서 전장 대비 4,300원(13.98%) 오른 3만5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개장과 함께 12.36% 오른 뒤 한때 17.07% 강세로 3만6천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반면 예스티는 장이 열리자마자 29.97% 하락한 1만3천900원을 기록, 하한가로 직행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31일 예스티가 HPSP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HPSP에 대해 승소 결론을 내렸다. 예스티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 아모레퍼시픽, 실적 '어닝서프라이즈'에 2%대↑
화장품과 생활용품, 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아모레퍼시픽(090430)의 주가가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아모레퍼시픽은 코스피시장에서 전장 대비 3100원(2.66%) 오른 11만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호재성 공시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약 977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7% 급증한 약 652억원이라고 잠정 실적을 31일 공시했다.
추진 중인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의 효과로 서구권 매출이 급증하며 수익성 개선의 성과를 거뒀다. 라네즈 등 주요 브랜드들이 북미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 것과 더불어 서구권 매출 비중이 높은 코스알엑스의 실적 편입 효과가 컸다.
■ 우진엔텍, 체코의 '미국 웨스팅하우스 이의제기' 기각에 3%대 상승세
우진엔텍(457550) 주가가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각 우진엔텍은 코스닥시장에서 전장 대비 780원(3.93%) 오른 2만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의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1일(현지시각)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며 “두 업체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UOHS는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분하고,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