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금융권 횡령액 1900억원 넘는데...관련자 징계는 ‘솜방망이’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1900억원 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에서 일어난 횡령사고 규모는 1931억801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660억7600만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8.5%) △증권 60억6100만원(3.1%) △보험 43억2000만원(2.2%) △카드 2억6100만원(0.1%) 순으로 횡령액이 많았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횡령 연루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너무 낮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횡령사고가 이처럼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감원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 관련자는 586명으로 총 72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자인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보면 중징계인 면직이 130명(94.4%)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과 감봉은 각각 5명(3.7%), 1명(0.7%)으로 집계됐다. 6명은 횡령을 저지르고도 면직을 피한 셈이다. 나머지 1명(0.7%)은 기타(사망)로 분류됐다.
관련자 586명의 제재조치 수위를 보면 중징계로 분류되는 면직(6명)과 정직(16명), 감봉(99명) 인원은 121명으로 전체의 20.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경징계인 견책(159명)과 주의(304명), 기타(2명)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횡령사고 관련자 과반이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에 그친 셈이다.
강 의원은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