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적극 참여"
기재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기대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와 금융투자업계는 2일 정부가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발표된 이 정책에는 △영구(만기 없는)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금융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금투협은 구체적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 사모 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자재·건설비 변동 위험 분산(헤지)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 중 인프라펀드는 국내 인프라 대상 지난 8월 말 기준 435개로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만 4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2021년을 정점으로 신규 결성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산은·신보가 조성하는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참여 시 민간투자자의 출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자 모집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관측에서다.
금융자산에 대한 신 회계기준(IFRS9)이 적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투자를 축소해왔다.
또 민가투자법 개정으로 공모인프라펀드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30%에서 100%까지 확대되면 부채 비중을 기존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자금 조달과 운용 면에서 사모펀드·리츠보다 불리했던 단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외에도 인프라펀드의 개인연금 편입 허용 등도 투자자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공모인프라펀드는 꾸준한 배당 지급과 안정적인 운용실적으로 연금으로 운용하기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에서는 편입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뿐 아니라, 업계의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 사모인프라펀드에서 공모인프라펀드로 전환, 자재·건설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중간회수 활성화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화 금투협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산업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인프라 투자 분야의 성장 계기로 삼고 정책 성패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업계 역량을 결집해 민자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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