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공정위 ‘최혜대우’ 의혹 해명...“경쟁사가 먼저 시작, 방어 차원의 대응"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최혜 대우 의혹과 관련해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9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뉴스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당사는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공정위는 배민이 유료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배민은 “경쟁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제성 측면에서도 배달앱이 개별 업주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경쟁사와 달리 순수히 혜택 및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배민은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 혜택이 가맹점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배민은 “당사는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가맹점주들에게는 오히려 메뉴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경쟁사 대비 3%p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이를 메뉴가격 인하와 배달비 인하, 할인 등 고객 대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은 또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동일가격 인증제)’도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배민은 “배달앱 메뉴 가격에 대한 설정 권한은 업주들에게 있다”며 “해당 배지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원 또한 지난해 이중가격에 대한 배달앱 내 고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중가격이 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라며 “당사는 매장과 같은 가격 뿐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