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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연욱, "체육회, 후원사에 300억대 계약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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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입력 : 2024.09.25 16:54 ㅣ 수정 : 2024.09.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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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사진=정연욱 의원실]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수영구) 은 대한체육회가 후원사에게 약 300억 규모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4일의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자체 계약 규정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 후원사들의 물품을 독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체육회는 또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후원업체에 물품독점공급권 (수의계약) 을 제공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당시 문체부는 시중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대한체육회의 자체 규정은 자치법규다. 법령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2024년 8월 "대한체육회 자체규정은 상위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해당 상위 규정은 국가계약법상 및 기획재정부 장관령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당초 기획재정부에 상업권자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특례적용은 어렵다"며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체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협의권만을 가지고 있어 수의계약을 승인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불법적 조치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수의계약을 승인해준 것에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다.

 

체육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160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물품구매 금액은 300억원대에 달하며, 이 기간 체육회는 1조 6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국가에서 수령했다.

 

이 가운데 의류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운영사 영원아웃도어는 후원계약과 함께 66건 108억원에 상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한진관광은 도쿄올림픽급식지원센터 운영 장소 대행 용역 등 64건 82억원대의 수의계약을 수주했다.

 

정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설립목적은 체육운동의 범국민화,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우수선수 양성으로 국위 선양, 가맹경기단체 지원 육성"이라며,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쓰는 대한체육회가 수의계약을 위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체육회의 몰아주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24일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가 대단히 잘못했고 국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할 내용"이라며 대국민 사과 발언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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