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사업주도 만족 못하는 최저임금, '모두를 위한 변화' 필요해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보다 1.7% 오른 금액인데,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높다고 불만이고, 노동계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아우성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사장, 자영업자, 근로자 등이다. 이들은 모두가 경제적인 약자로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때문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만족할만한 최저임금액을 과학적으로 결정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결정 기준이 불합리해 매년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액을 발표한다는 평가에 관한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동일하다. 또, 국민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이나 업종별 임금 차등 적용 결정 등에서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며 최저임금 결정에 쏟아부어야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국민들 모두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고 있고, 해결책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을 실천하는 데 있다.
최저임금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결정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 TF를 활용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불필요한 신경전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전문TF 구성원 선출은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똑같은 비율의 경제‧사회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투명한 방식으로 구성된 전문TF팀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요소가 충분하고, 이에 반발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느라 회의 기간을 늘리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문TF는 최저임금법에 명백한 임금 설정 기준을 명시하고, 외부의 간섭 없이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 추천구간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등을 임금 설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전문TF 운영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문TF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긴 시간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서로의 마찰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 간섭을 줄인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발로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합의로 만들어진 전문TF가 경제‧사회적인 논리에 의해 최저임금 조율 구간을 정하는 단계에 다다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TF가 제시한 과학적인 최저임금 설정 구간을 수용하고, 구성원간의 조율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며 시간을 소모하는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37년간 법정 기한 안에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경우는 9차례에 불과하고,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한 경우는 7차례뿐이다.
최저임금 협상이 불화와 반복의 씨앗이 아니라 상호소통과 이해의 계기가 돼야 한다. '모두를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